[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고발장과 함께 제출해도 소송상 필요한 범죄 혐의 증명에 사용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전남 나주의 한 농협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수박 등을 나눠주고 조합 명의로 내야 할 축의·부의·화환 제공을 개인 명의로 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A씨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와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거로 첨부했다.
A씨의 고발로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도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B씨의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형법 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환송 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번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이므로 피고인이 고발하게 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발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며 "수사기관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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