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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