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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유예·보험금 조기 지급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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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iM라이프

iM라이프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iM라이프


iM라이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미납 이자 가산이자 면제 △보험금 조기 지급 등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에도 기존 보험 약관에 따른 보장은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와 함께 미납 이자에 대한 가산이자가 면제되며 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고객이 '재해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iM라이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희정 고객서비스부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께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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