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비영리단체 및 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2년 동안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이날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중인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과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가 29일 비영리단체 및 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법무부) |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2년 동안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이날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중인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과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동포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격 통합 시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일해오던 단순노무 분야에서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요청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비동포)는 국내에서 취업이 농·축산업·임업, 간병·가사 분야로 제한돼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한국어 습득과 학습 동기 유발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측은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 동포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동포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