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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 가둔 피의자 시민들이 잡았다…울산 흉기 살인미수 '전말' [이슈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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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서 이별 통보에 앙금 품고 흉기 살인미수
이별 후 폭행, 스토킹에 경찰 유치장 유치 요청 검찰 거절


울산에서 발생한 병원 주차장 흉기 살인미수 사건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경찰의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도주를 위해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을 시민들이 검거를 위해 파손한 모습. /뉴시스

울산에서 발생한 병원 주차장 흉기 살인미수 사건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경찰의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도주를 위해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을 시민들이 검거를 위해 파손한 모습. /뉴시스




[더팩트|오승혁 기자] 울산에서 발생한 병원 주차장 흉기 살인미수 사건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경찰의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인 28일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그는 야외 지상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차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으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5~6명의 시민들이 차량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거나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 도주를 막고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 씨는 지난 3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과 스토킹을 지속했다. 3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어 9일에는 또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나타나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의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에는 강제 구금이 가능한 최고 단계인 4호(유치장 유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초범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만 적용했다. 이후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 여성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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