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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국민연금 기준 변경, 대응 못하면 수백만원 손실 우려

머니투데이 박새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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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김반장 프리미엄'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 변경에 발맞춰 '사업장 단위 국민연금 대상자 확인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 단위에서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근무 일수와 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누락 시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해 사업장이 떠안아야 한다. 업체에 따르면 발주처로부터 국민연금 사후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수백만 원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반장 프리미엄 관계자는 "1인의 근로자 부담금만 해도 평균 10만원 이상"이라며 "가입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고 했다.

또한 노무관리 담당자는 해당 월 사업장에서 근무한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해 현장별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단위로 재검토해야 한다.

김반장 프리미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장 단위 국민연금 대상자 확인 기능'을 선보였다. 이 기능은 일용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사업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김반장 프리미엄 관계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는 현장별 가입 대상만 판단하면 됐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도 가입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반장 3.0은 대상자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김반장 프리미엄은 4대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실시간 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반장 3.0을 통해 근로자 원천징수 금액까지 즉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김반장 홈페이지에서는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사례를 정리한 안내 자료를 제공 중이다. 노무 담당자를 위한 '7·8월 국민연금 규정 변경 실무 처리 해법 온라인 강습'도 신청 가능하다.

박새롬 기자 tofha08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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