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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로 보이스피싱 실시간 차단"⋯30일 시작

아이뉴스24 서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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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국과수 개발⋯음성 기반 AI 탐지기술 실증특례로 상용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부터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통화 음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통화 중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판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텍스트 기반 분석보다 정확도가 높은 기술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돼 동의 없이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와 국과수가 범죄자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가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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