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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북방송 중단은 위법"…국정원장 공수처에 고소

연합뉴스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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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공]

[한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2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이자 "국정원 내 관련 공무원과 대북 방송 활동에 협력해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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