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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아니다”...전북교육청 여교사에게 음란메시지 보낸 고교생 행정심판 청구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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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컴퓨터 그래픽(CG). 연합뉴스

교권침해 컴퓨터 그래픽(CG). 연합뉴스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 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피해 여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가 취해진다.

만약 양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음란 메시지를 보냈으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논란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에 대한 관리, 지도,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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