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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 위해···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등 문턱 낮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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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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