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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신청한 경찰, "초범이라" 기각한 검찰…결국 전 여친 찌른 참변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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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유리를 시민들이 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유리를 시민들이 깬 모습. /사진=뉴시스


울산에서 발생한 병원 주차장 흉기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 이달 초부터 폭행·스토킹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신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강제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최고 단계인 4호(유치장 유치)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초범이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 직장까지 찾아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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