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
A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아이가 급히 뛰다가 수영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영장 운영자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아이가 뛰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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