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취재하다 보면 늘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에 부딪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둔 어느 중소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을질을 하소연했다. 입국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힘들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태업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은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업종만 적용되던 사업장 변경 허용 범위에 지역이 2년 전 추가됐지만 여전히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억울함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게차에 묶여 몸이 들린 외국인 근로자가 겪은 학대는 도저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팔 청년도 있었고,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동사한 캄보디아 여성 사건도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사업주에 종속될 수 밖에 없어 ‘현대판 노예제’라는 탄식이 나온다.
정부가 이제 사업장 변경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가 보다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을질’이라고 불리는 일부 사례가 계속된다면,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이직이 산업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장기근속 인센티브, 전문가 지원단 같은 정교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착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갑질과 을질 사이 그 균형을 제대로 잡아내는 것, 지금 정부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