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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유아 사망’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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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난해 6월2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아 물놀이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시민들이 지난해 6월2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아 물놀이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서 유아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위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장 감시탑에는 2인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씨가 수영장에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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