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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동 중 벌어진 수상보트·스쿠버다이빙 사고, 보험 보상 안된다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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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뉴스1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나 레저 활동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보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보험약관에는 가입자가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이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대여 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장비는 가입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돼 약관상 면책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여 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가입자가 부주의해 발생한 사고나 우연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 과실로 제3자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체육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고장수리비용 보장 특약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이 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되기 때문에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 다만, 일부 상품은 가전제품을 교환한 경우에도 보상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휴대품 단순 분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다만, 휴대전화 파손 시에는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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