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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들어도 휴대폰분실 보상 안해준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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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철 보험분쟁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여행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여행자보험 판매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여행 중 숙소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 모두 가입했더라도 휴대폰 파손 시 중복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비례 보상해준다.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같은 레저활동을 동호회 회원들과 즐기다 다쳐도 상해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동호회 활동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같은 렌털 장비를 파손할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자여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 다쳤어도 사업주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보험이 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구매한 지 10년 넘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 여행,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우연한 사고가 증가해 보험 상품 수요가 커진다"면서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로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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