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서 관람객들이 스쿠버다이빙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
#박모씨는 스쿠버다이빙 중 부상을 입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에 따른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나는 보험금 청구 분쟁사례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박모씨의 사례처럼 여행 중 동호회 활동으로 레저활용이 있을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에 레저특약이 포함되거나 레저전용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고위험 레저활동도 보장될 수 있다.
렌털 장비 파손도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다. 김모씨는 동남아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사용하다가 고장 내고,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본인이 사용·관리 중인 장비 파손은 약관상 면책 사유이기 때문이다. 렌털업체가 별도로 손해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받기 어렵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박모씨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넘어져 다치자 사업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장 특약'도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보험약관상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또 해당 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되므로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도 빈번한 분쟁 사례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 휴대품이 파손되더라도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은 중복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일상과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보험 가입 전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약관 오해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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