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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류희림 무혐의 후폭풍... 언론단체 "수사팀 교체, 전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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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양천서 앞 기자회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시몬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시몬 기자


언론단체들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민원 사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양천서는 지난 21일 방심위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원 사주’는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방송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난 프로그램에 대해 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양천서는 조직적인 청부민원이었는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양천서의 불송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천서는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의혹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논리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가족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해도 검찰 총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이대로 류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를 무혐의로 종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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