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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환경 전면 확대"…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늘린다

뉴스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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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0곳 추가 지정

산불 감시·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실증 추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국토부 제공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9일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의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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