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짝통’ 자동차 부품. 특허청 제공 |
국내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부품 등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7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레이크 잠김방지시스템(ABS) 센서와 브레이크 호스 등 다량의 자동차 부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부품을 빼돌린 뒤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해 주로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 정황을 포착한 후 기획 수사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38종의 자동차 부품 7786개를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부품 유통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별개로 해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안전벨트 클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B씨(31) 등 2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B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한 안전벨트 클립 1만5527개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악해 수사한 끝에 위조상품 판매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유통 수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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