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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함유된 식품을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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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의약품에도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몰래 수입한 뒤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등이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한 뒤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통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불법 식품을 몰래 들여왔다.

식약청은 A씨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2천여 차례에 걸쳐 시가 기준 2억8천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A씨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천연성분으로 이뤄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들이 심박수 증가, 부정맥,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자 섭취량을 줄여서 복용하도록 하면서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A씨 업체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등 1천200만원어치를 압수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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