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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 대표 확정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고발할 것"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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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권영세·이양수·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세 사람 가운데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은 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국민의힘) 경선을 조작해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인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 손실"이라며 "(지난)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이는 당내 분쟁이 아닌 공직선거법, 국고손실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징계 수준이) 고작 당원권 정지 3년이다. 그나마도 권성동은 봐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한덕수 후보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제88조 위반이며 당 지도부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 등 불법 권력 찬탈을 실행에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의 범죄를 공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일반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후보 교체를) 결정해놓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홍보자료·인쇄물·유세차량 등을 준비했단 의혹이 있지 않나"라며 "그 부분이 그대로 폐기됐을 텐데 160억원에 대한 보전 절차가 이뤄졌는지 (당국이) 회수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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