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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수억원 마약류 밀수·유통 일당, 2심도 실형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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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필로폰·합성 대마 등 밀수·유통
法, 총책·부총책·드랍퍼에 모두 실형 선고
"마약 범죄, 사회 해악 커 엄정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수입·유통 조직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수입·유통 조직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수입·유통 조직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1심에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미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을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드랍퍼' 역할을 한 강모씨의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대화방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수입한 다음, 드랍퍼를 고용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류엔 엑스터시 2000정, 합성대마 380㎖, LSD(환각 마약류) 및 케타민 등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드랍퍼 강씨에겐 2023년 12월께 이들로부터 '은닉돼 있는 마약류를 회수하고 이를 소분한 후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장소에 은닉해 사진을 전송하면 건당 10~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수·관리한 혐의가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총책 윤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은 드랍퍼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모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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