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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연합뉴스TV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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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반면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여당의 일방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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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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