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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여름휴가”···尹·李· 文 관련 재판도 모두 ‘일시 중단'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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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8일부터 2주간 재판을 중단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진행되던 내란 관련 재판을 비롯해 주요 재판들도 이 기간 동안 멈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사건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재개되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각각 8월 13일과 14일에 다시 열린다.

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8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은 9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련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일정에 맞춰 전국 법원이 비슷한 기간 동안 휴정한다.

휴정기에는 급박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 사건과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공판이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 관련 형사 사건 심리, 영장 실질심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사무 업무도 평소대로 이뤄진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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