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EU, 中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결론…과징금 가능성

연합뉴스 정빛나
원문보기
EU 깃발[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테무가 불법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DSA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암행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참고해 향후 DSA 불이행 결정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으로 확정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정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상하이 방문
    이재명 상하이 방문
  2. 2U-23 아시안컵 이란전
    U-23 아시안컵 이란전
  3. 3한전 선수들 환호
    한전 선수들 환호
  4. 4안성기 추모
    안성기 추모
  5. 5안보현 이주빈 열애
    안보현 이주빈 열애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