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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여동생 간병, 알바 구해요”…당근 구인글 작성자의 ‘섬뜩한 정체’, 법원은 결국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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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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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월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 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액 간병 알바 구인글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다. 그런데, 구인글 작성자는 성폭행범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허위로 고액 간병 알바글을 올려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22) 씨에 대해 검찰 구형(7년) 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지난 17일 안씨에게 검찰 구형(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올 1월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몸이 불편한 자신의 여동생을 돌봐주면 6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여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와 동성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달라”는 수상한 요청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글은 성폭행범 안모 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유인하기 위한 미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안씨는 1월9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A씨를 태워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해 2박3일간 감금 및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안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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