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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휘영, 16억 빌려주고 이자 '0원'…세금 회피·증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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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령·신고 전무…차용증 6건, 상환기일 빠져
김재원 "금전 대여 아닌 증여 의심"
최휘영 측 "형편 어려운 지인 돕기위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액 및 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건의 금전 대여를 통해 7명에게 16억3330만 원을 빌려줬다.

해당 거래에 명시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최 후보자가 연간 수취할 수 있었던 이자액은 연평균 약 4899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자를 실제로 수령했거나, 이자 소득을 신고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는 2013년 곽 모 씨에게 3억2000만 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줬으며, 이 중 1억7000만 원은 변제받고 현재 1억5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다. 2013년과 2016년에는 김 모 씨에게 각각 2억 원(이자율 5%)과 5000만 원(3%)을,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2017년 1억 원(3%)을 대여했다.

같은 해에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 '들국화컴퍼니'의 사내이사에게 4억7000만 원(3%)을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7000만 원(3%), 1억 2330만 원(3%)을 빌려줬다.

또한, 모친 소유 상가의 임대 대리인 김 모 씨에게는 2018년 2억 원, 2022년 5000만 원 및 1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안 모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출된 차용증 11건 중 6건에는 상환기일조차 명시돼 있지 않으며, '만기 일시 상환' 등 이자 지급 조건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특히 제출된 차용증 11건 중 6건에는 상환기일조차 명시돼 있지 않으며, '만기 일시 상환' 등 이자 지급 조건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문제는 원금 일부를 상환받은 거래에서도 이자소득세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3년에 대여한 자금을 2020년에 상환받았다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해당 이자에 대해 별도 신고와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상환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가 이자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소득세 신고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최 후보가 제출한 차용증 11건 중 6건에는 상환기일조차 빠져 있다. 이처럼 상환시점도 이자 수령도 명확하지 않은 거래가 반복될 경우, 단순한 세금 누락을 넘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환기일 없이 장기간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준 행위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환기일 미기재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이자 수취 사실 전무 등의 조건이 중복될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후보자의 사적 채무관계가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10년 가까이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의심될 수 있다. 청문회를 통해 탈법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더팩트>에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추후 원금 상환 시 이자도 함께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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