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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전 원안 복원…노동계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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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앞둔 ‘노란봉투법’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
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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