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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라 운전대만 보면 환장"…아들 안고 주행한 엄마 뭇매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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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차량 운전석에 앉혀 도로를 주행한 한 여성이 사진을 찍어 게시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 커뮤니티 캡처

어린 아들을 차량 운전석에 앉혀 도로를 주행한 한 여성이 사진을 찍어 게시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 커뮤니티 캡처



어린 아들을 차량 운전석에 앉혀 도로를 주행한 한 여성이 대수롭지 않은 듯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대형 인터넷 맘카페에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10살 남짓한 한 어린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경기 화성시로 추정되는 한 도로에서 남자아이를 운전석에 앉힌 채 운전 중이다. 아이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다. A씨는 "아이가 운전대 잡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며 "빨간 불일 때 잠시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적었다.

해당 사진과 글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고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으로 신고 안 되나", "요즘 초등생들 운전한다는 기사 종종 봤는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보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되는 건 알고 있으려나", "제 정신이 아닌 듯,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안고 운전한 A씨의 행위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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