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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법·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야, "강력 유감"

연합뉴스TV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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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 안 됐고 그 내용조차 재계에서 우려하던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전 당정협의회를 끝낸 민주당은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이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을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국미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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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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