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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내란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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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조사' 끝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죄입니다.


먼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잇따라 전화해 관련 내용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서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한동오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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