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민주당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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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행위 대상 확대 등이 담긴 노조법 2조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고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는 약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별다른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분위기다. 고용노동법안소위 소속 김형동, 김위상,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5시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우 의원은 "다음 소위를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노조법 2조는 아직 논의할 만큼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다. (노조법 3조 포함) 아직 합의에 이른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정의와 쟁의 행위 대상 확대 등이 담긴 노조법 2조인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노조법 3조부터 논의하고 있다.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가 좀 더 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소위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일정 조율과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세 협정이 오리무중인 상황에 오히려 기업 활동에 제약 가하는 법안을 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냐. 더 논의해서 독소조항이라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은 노사 합의해서 통과해왔다. 하물며 75년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쟁의 행위와 사용자성 확대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냐"며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창구 단일화다. 노조법 2조를 바꾸면 노조법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는 건 맞다"라면서도 "충분한 여야 간 또는 노사정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 측도 손해배상 개정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둥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오늘 이렇게 다루지 말고 시일을 연기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견을 좁히고 독소조항은 빼서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는 할 만큼 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8월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당에 제시했던 안이 아닌)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민주당 노란봉투법 원안에 충실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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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향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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