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휘한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한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에 속해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