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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올파포' 벽에 벌써 균열? 불안한 주민들…현대건설, 진단 착수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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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7일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며 총 1만2032세대가 입주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이삿짐 차량 출입하는 모습.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7일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며 총 1만2032세대가 입주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이삿짐 차량 출입하는 모습.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내부에서 균열(크랙)이 발견된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현대건설과 공동 시공단인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에 균열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이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구조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데 정확한 시기와 진단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업체를 선정한 이후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실시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정밀 장비와 공학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건축물에 균열·침하·누수 등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 여부와 등급(A~E)을 판정한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입대의는 "이례적인 형태의 균열"이라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대의는 현대건설에 △수평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타당성 △재발 가능성과 예방 방안 △유사 사례의 전수조사 여부 등을 요청했다. 입대의는 "해당 크랙은 일반적으로 마감재나 온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선·계단형 하자와 달리 상부층 복도에 길게 형성된 수평 직선 크랙으로, 이례적 양상"이라며 "구조체 자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날 올림픽파크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발생한 수평 방향의 긴 균열이 입주민에 의해 촬영·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이어졌다. 해당 단지를 시공한 현대건설은 이후 해당 부위에 퍼티 보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단지 전체에 대해 시공사 4개사에 이날 크랙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현대건설, 강동구청이 함께 구체적인 보수 및 진단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크랙은 3단지 꼭대기층에서 발생했다. 일각에선 기술적으로는 하중전달이 적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입대의는 선제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문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체 1만200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 당시 12억원대였던 전용면적 84㎡ 시세는 최근 최대 28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층부에 국한된 국지적 균열일 수도 있지만 복도 등 공용부에서의 대형 균열이 생기면 전체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선 전수조사와 정밀안전진단으로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찾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 재건축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공정률 52% 상태에서 전면중단된 바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전 조합장은 시공사업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약 5600억원 늘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새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장이 맺은 변경된 공사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불거졌다. 공사재개 합의 후 시공단과 조합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공사 중단 사태를 반영해 공사 도급 금액은 기존 약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기존 42개월에서 58.5개월(공사중단 기간 포함)으로 각각 변경됐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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