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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않기로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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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 뉴스1

인천경찰청 / 뉴스1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62)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 혐의로 구속한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3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엔 조씨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며느리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조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가 설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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