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 등이 28일 충북도청에서 ‘육거리’ 상표 출원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
‘육거리’를 독점할 수 있을까?
‘육거리’ 상표 등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충북 청주의 ㅁ 농업회사법인이 ‘육거리 떡볶이’ 상표를 출원한 데 이어 ‘육거리’ 상표까지 출원하자,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 등이 반발한다. 이들은 ‘육거리’가 100여년 이어온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육거리’는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육거리 종합시장’이다.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거리 종합시장은 100여년 역사·전통을 간직한 5대 전통시장으로 공공재적 자산이자 긍지·자부심의 상징이다. ‘육거리’ 명칭 독점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누리집을 보면, 청주의 ㅁ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9월과 10월 ‘육거리떡볶이’ 상표를 등록한 데 이어, 관련 문양·로고 등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육거리’까지 상표 출원해 심사 대기 중이다.
유현모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장은 “육거리 종합시장은 정부 공모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육거리’ 명칭이 들어가 상표 등록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ㅁ 법인 대표가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상표를 쓰는 것은 이의 제기를 않겠다고 했지만, 상표 사용에 필요한 ‘공존 동의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는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 충북변호사회 등의 도움으로 ‘육거리’ 상표 등록 무효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상표법(34조)을 보면, 상품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수요자에게 인식된 타인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육거리 종합시장은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고, ㅁ 법인의 상표 등록은 ‘육거리 종합시장’과 동일·유사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커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는 28일 ㅁ 법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육거리’ 상표 무효화 운동을 진행할 참이다. 이들은 먼저 ㅁ 법인에 상표 등록 포기를 요청하고, 상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상표 등록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두영 공정한 세상 운영위원장은 “육거리 종합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데 ‘육거리’라는 상표를 등록해 육거리에 입점했거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육거리라는 역사성·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육거리’ 상표 무효화와 더불어 비영리 단체인 상인회 중심의 ‘육거리’ 상표 등록을 추진하려 한다. 충북도, 청주시 등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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