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1613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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