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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요건 완화도 추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보여온 자사주 소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논의의 수위와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계에는 부담이 된다. 대주주의 힘이 약해지는 만큼 경영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벌인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74.0%에 달하는 기업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계에 내민 당근은 배임죄 요건 완화다.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요건이 불명확해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은 상법개정과 함께 배임죄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배임죄 요건 완화가 형법 개정안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계류됐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요건 완화라는 당근을 내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에서는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지난 18일 한경협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상법 개정 등은)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를 위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밸류업(주주가치 제고)을 위한 상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한테 한꺼번에 적용된다"며 "'과연 보유 기간을 줄여놓으면 자사주를 많이 살까'라는 질문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붙였다.
재계의 하소연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8월에는 재계, 투자자들과 토론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7월 여야 합의 처리된 지 한 달도 안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전 자본잠식 유동성 악화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개정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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