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온라인 직접구매)에 견줘 외국인의 국내 상품 ‘역직구’ 규모는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은 회원 가입과 결제 수단 제한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표한 ‘외국인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를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한 금액은 8조1천억원이다. 2017년(2조2천억원) 이후 연평균 20.1% 성장세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상품 역직구 규모는 같은 기간 6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연평균 14.7%)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절대 거래액 규모가 5배 차이로 벌어졌다.
현재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중국과 미국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24%), 테무(21%), 알리엑스프레스(10%), 쉬인(9%), 이베이(6%) 등의 순이다. 추승우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차장은 “역직구는 해외 판로를 직접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케이(K)-팝이나 케이-뷰티 등 한류에 힘입은 한국 제품의 높은 인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이커머스에 입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대금 결제 방식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 플랫폼은 회원가입 때 국내 개통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게 일반화돼 있어 해외 소비자는 원천적으로 회원가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승우 차장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통한 타깃 마케팅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쓰는게 관행”이라며 “휴대전화나 주민등록 인증 방식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인증 절차와 결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해외 이커머스는 대부분 회원가입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만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확인 절차는 따로 없다.
대금 결제도 문제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해외 발급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나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부분 허용하지 않는다. 결제 측면에선 해외 발급 글로벌 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타깃 국가별 간편결제 서비스도 수용하고, 부정결제 위험은 보안기술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배송뿐 아니라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반품, 대응 서비스 업무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배송 관련 분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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