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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어업인 9천718명에 공익수당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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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해보다 539명 늘어난 총 9천718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시는 농가당 60만원씩 총 58억여 원 규모의 공익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북도 내로 주소가 돼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해당한다.

단, 지난해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오는 9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과 미신청자 추가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충주사랑상품권카드로 이달 말까지 지급 예정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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