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희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첫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첫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절차 준비자산 확보 요건 이용자 보호 방안 통화 및 외환 정책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담겼다.
특히 발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 기관 인가와 감독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 시 금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외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자산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내의 국채·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준비자산은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유통·상환을 즉각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관계 부처, 학계 등과 10차례 이상 논의를 거쳤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와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 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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