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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억원 안줘?" 망치로 때리고 불법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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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위협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도망가는 B씨를 쫓으며 공기총까지 꺼내든 혐의를 받는다.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를 찾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 56분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인근 수풀에 버려진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알려졌다. 비살상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간 부동산 매매 대금인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기총은 목장에서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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