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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마신 40대 BJ,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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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40대 여성 BJ가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서 반나절 정도 쉬다가 정오에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목적지로 정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 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본인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남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서 90㎞ 이상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 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습니다.


당시 A 씨는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라이브 방송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시청자 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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