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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직원 사기로 억대 사기친 보청기 전문점 회장, 징역형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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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2급인 회장이 농아인 직원 속여…"장애 이용해 죄질 나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회사차량 렌트해 약 1억8000만 원 편취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보청기 전문 기업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농아인 B 씨를 2018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B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자신 역시 2급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B 씨 소유의 부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B 씨는 8번의 대출로 총 1억 7070만 원의 빚을 졌고 A 씨는 이 중 대부분인 약 1억70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폐쇄적인 일상을 살던 B 씨가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대출과 근저당의 법률적 의미조차 제대로 몰랐지만 A 씨는 이런 점을 빌미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회사 업무용 차량 역시 B 씨 명의로 계약해 타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도 "차량을 빌려 회사 차량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렌트비 등은 회사에서 전부 납부하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다.


그 결과 B 씨는 미납 렌트료·중도해지 손해배상금·연체료·초과운행요금 등 약 1400만 원을 A 씨 대신 치러야 했다.

A 씨는 재판 중 이 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약 1억8000만 원의 거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 씨의 보청기 전문점은 2020년 한국 프리미엄브랜드 진흥원이 선정한 '올해를 빛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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