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보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처 등 일부 이해충돌방지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방심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류 전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류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비슷한 민원을 방심위에 접수했고, 이후 심의·의결 절차에 류 전 위원장이 참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피사주인이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제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불이익 조치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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