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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복구공사하다 70대 질식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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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서 1명 사망하고 1명 중태…고용부, 조사 착수
고용장관 "맨홀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반드시 측정해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를 하던 70대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7일) 낮 12시39분께 서울 금천구에서 흥일기공 소속 A(70)씨가 숨지고 같이 작업하던 B(75)씨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맨홀에서 작업하다 쓰러졌고, B씨는 A씨를 구하러 진입했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고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에만 질식사고 재해자가 29명,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며 "혹서기에는 맨홀에 산소가 줄어 질식사고가 집중 발생한다. 117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는 올해는 더욱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맨홀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아무리 긴급한 작업이라도 3대 수칙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가스 측정 의무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장비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분명하게 부여하고 가스측정기 활용, 근로자 교육 등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야 밀폐작업을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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