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9.8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교회에 재산 기부하고 노숙 생활했는데…폴란드 사제가 도끼로 잔혹 살해

매일경제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성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성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현직 사제가 교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노숙 생활을 해 온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주교는 그의 파면을 요청했다.

26일(현지 시각) PA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수사당국은 살인 혐의를 받는 가톨릭 신부 미로스와프 M(60)을 붙잡았다.

이 신부는 지난 24일 자동차 안에서 다툼 중 68세 남성 피해를 도끼로 내리찍은 뒤 휘발유를 끼얹고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바르샤바 남쪽 마을 히누프의 도로에서 발견될 당시 살아있었지만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수사당국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사건을 맡은 라돔 지밤검찰청의 아네타 구시치 대변인은 “피해자 부검 결과 몸의 80%에 화상을 입었고 날이 있는 무거운 물체에 머리를 다쳤다”면서 “용의자는 징역 25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교회에 재산을 기부한 뒤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는 기부한 대가로 주거지를 제공받기로 했지만, 사건 직전 차 안에서 주거 문제로 용의자와 다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부에게 3개월짜리 구금영장을 발부받고 ‘특정한 잔혹성을 동반한 살인’으로 혐의 등급을 올렸다. 폴란드 형법은 연쇄살인이나 잔혹한 수법의 살인을 저지르면 징역 2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미국식으로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1급살인에 해당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구 7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폴란드는 충격에 빠졌다. 바르샤바 대주교 아드리안 갈바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서를 구하면서 용의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교황청에 요청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장우 카레집 폐업
    이장우 카레집 폐업
  2. 2전국 눈비 소식
    전국 눈비 소식
  3. 3가자지구 구호선 나포
    가자지구 구호선 나포
  4. 4전진 류이서 2세
    전진 류이서 2세
  5. 5전진 류이서 2세 계획
    전진 류이서 2세 계획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