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서 인적분할 가결…정관 개정안 부결
지주회사 전환 계획 차질…"주총 다시 열어야"
소수주주 결집에 소송도…상법 개정안도 변수
인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던 하나마이크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사명 변경,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 핵심 절차가 법적 변수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정관 변경안' 부결...지주사 전환에 차질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초 인적분할과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존속법인(하나반도체홀딩스)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을 맡는 신설법인(하나마이크론)을 각각 32.5%와 67.5% 비율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1일까지 분할을 완료하고 9월 8일 두 법인을 재상장한다는 목표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지만,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되면서 지주사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주회사 전환 계획 차질…"주총 다시 열어야"
소수주주 결집에 소송도…상법 개정안도 변수
인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던 하나마이크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사명 변경,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 핵심 절차가 법적 변수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정관 변경안' 부결...지주사 전환에 차질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초 인적분할과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존속법인(하나반도체홀딩스)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을 맡는 신설법인(하나마이크론)을 각각 32.5%와 67.5% 비율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1일까지 분할을 완료하고 9월 8일 두 법인을 재상장한다는 목표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지만,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되면서 지주사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관 변경안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은 존속법인의 사명을 '하나반도체홀딩스'로 변경하고 경영 목적에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등'을 추가할 예정이었다. 또 지주사 전환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즉 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써 갖는 상호와 경영상의 목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유상증자 방식 등을 변경할 정관에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관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존속법인은 '하나반도체홀딩스'라는 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주회사가 기존 사명인 '하나마이크론'을 유지하면서 신설법인은 새로운 사명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거래처에 두 법인의 명칭을 안내한 상태라 이를 모두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관에 '자회사의 관리'를 포함시키려던 계획도 무산되면서 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약이 생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며 "실제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상 사업 목적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관 변경안도 막혔다. 회사는 인적분할 완료 후 주주들로부터 신설법인 주식을 받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충족하려 계획했다. 이를 위해 정관(10조 2항 8호)에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변경 전 정관으로도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경 전 정관(10조 2항 5호)에 따르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활용해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기엔 여러 제약 사항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경 전 정관에 따르면 발행할 수 있는 신주 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며 "또한 위 조항을 근거로 지주사 전환을 시행할 경우 신주 발행 이유가 '경영상 목적'이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면 발행할 수 있는 신주 비율에 제약도 없을뿐더러 신주발행 목적이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라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주총 열어야...상법 개정안도 변수
결국 하나마이크론이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특별결의(의결권 67% 이상)를 다시 받야야 하는 상황이다.
소수주주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나마이크론의 지분구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26.36%)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16.58%(나머지 9.78%는 상호출자로 의결권 제한)인 반면 1% 미만 소액주주 보유 합계는 67.83%에 달한다.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결집한 지분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1일 5.12%였던 액트 결집 지분율은 지난 22일 기준 1.74%포인트 증가한 6.86%로 집계됐다.
소액주주연대는 하나마이크론과의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지난 21일 오전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보전 신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본안 판결 시까지 주총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임송무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신분증이 없는 위임장이 효력이 있는지, 위조 위임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임장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회사가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 결과는 늦어도 28일전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다음날인 25일 하나마이크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향후 분할일정에 관해 수정공시를 냈다. 기존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31일, 분할일과 창립총일은 8월 1일, 분할 등기일은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모두 '일정 미확정'으로 정정공시했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나마이크론은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 미확정 공시로 25일 기준 향후 일정이 미확정인 상황"이라며 "변경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추가 정정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관변경을 다시 승인받는 주총 개최를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법안 공포까지 이뤄진 상법 개정안(제382조의3)에 따르면 이사회는 충실의무의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사회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법적 부담이 커진 것이다. 예전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면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절차적으로도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다만 법적으로 이번 분할이 이사충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합병비율이나 조건이 부당하게 산정되지 않는 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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