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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당정은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노동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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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김 장관도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성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천문학적 손배소와 극한 투쟁이라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교섭을 촉진하는 등 노사 대타협이라는 시대 자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사람 위에 법 없듯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 입법일 것"이라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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